안녕하세요. 아이지키미 운영자입니다.
2013년 10월 30일부로 아이지키미 이용약관을 일부 변경합니다.
다음과 같이 제7조 제3항이 신규 추가되었습니다.
제 7 조 (정보의 제공)
제 3항
시큐랩은 제2항에 불구하고 회원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나 긴급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,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