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지키미 11.16에 탈퇴했는데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.
이용요금만 결재하면 다시 예전처럼 쓸 수 있나요??
제 목 | 다시 서비스 재개하려면 이용요금만 결재하면 되나요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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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구름여름엄마 | 등록일 | 2024.01.01 13:59 | 조회수 | 1547 |
글쓴이 | 구름여름엄마 | ||||
등록일 | 2024.01.01 13:59 | 조회수 | 1547 | ||
아이지키미 11.16에 탈퇴했는데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. 이용요금만 결재하면 다시 예전처럼 쓸 수 있나요?? |
안녕하세요. 아이지키미 운영자입니다.
예. 본 홈페이지의 이용요금 결제 메뉴에서 결제하시면 다시 유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.
그리고 현재 이미 유료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.
아이지키미를 다시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